국내인증
생활용품 안전인증
전기용품 외에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,생활제품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해요.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안전인증,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,안전기준준수의 4가지로 구분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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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용품 안전인증
전기용품 외에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,생활제품에 대해서는 생활용품
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해요.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안전인증,안전확인,
공급자적합성확인,안전기준준수의 4가지로 구분돼요.
•생활용품 안전인증 구분
구분 | 공장심사 | (지정시험기관) 제품시험 | 관련법령 |
안전인증 | O | O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5조 |
안전확인 | X | O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15조 |
공급자적합성확인 | X | X (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)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23조 |
안전기준준수 | X | X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28조 |
•생활용품 안전인증
그 구조·재질·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,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들은 안전인증 대상이에요.
•필요사항(샘플, 제출서류)
공장심사 | 시험기관 | 샘플 | 제출 서류 |
제품의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가 필요해요. | 지정된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. | 제품에 따라 샘플 수가 달라요. | - 신청서 - 사용자설명서(국문) |
*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. |
•처리 기한
영업일 기준 10-20일
* 처리 기간은 샘플과 제출 서류 준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요.
•대상 제품
분류 | 품목 |
---|---|
가. 화학 | 자동차용재생타이어 (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.) |
나. 생활 | 1) 가스라이터 2) 물놀이기구 3) 비비탄총 |
다. 기계금속 | 1) 삭제 <2019. 2. 8.> 2)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|
라. 섬유 | 대상없음 |
마. 건축 | 대상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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